우편함에서 법원 봉투를 꺼내는 순간, 손이 멈추는 분이 많습니다. "어차피 조합이 사겠다고 하면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는 동시에, "그래도 뭔가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공존합니다.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장은 조합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소유권을 박탈하는 법적 절차의 시작입니다. 조합이 동의율·촉구 절차·협의기간을 법대로 밟았는지, 그리고 제시 금액이 진짜 시가인지, 소장 안에 그 답이 숨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면 30일 안에 어디를 다퉈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장 첫 페이지, 1인 가구 소유자가 놓치기 쉬운 3가지 확인 포인트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도 A단지 A씨(가명)는 소장을 받고 3주가 지나도록 방치했습니다. 소장에는 조합이 주장하는 매매대금이 적혀 있었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그 금액 그대로 판결이 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아래 세 항목을 즉시 확인하세요.
| 확인 항목 | 기준 | 하자 시 효과 |
|---|---|---|
| 동의율 충족 여부 | 전체 75% 이상·동별 50% 이상 | 미충족 시 청구 자체 부적법 |
| 촉구서 서면 발송 여부 | 지체 없이 서면 + 2개월 회답기간 | 절차 하자로 청구 기각 가능 |
| 협의기간 준수 여부 | 3개월 이상 협의 후 청구 | 협의 없이 제기하면 부적법 |
위 세 항목 중 하나라도 흠결이 확인되면 답변서에 즉시 기재해야 합니다.
동의율·촉구 절차에 흠결이 있으면 매도청구가 기각될 수 있나요?
네, 기각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6조·시행령 제75조 별표4에 따라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 이상, 동별 각 50% 이상 동의를 갖춰야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의서 일부가 무효로 인정돼 동의율이 미달하면 청구가 부적법으로 판단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리모델링 결의에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매도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대법원 판례등 참조), 조합이 촉구서를 '지체 없이'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참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조합은 미동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참가 여부를 촉구해야 하고, 2개월 이내 미회답 시 반대로 간주됩니다. 구두 통보나 회답기간 미부여는 절차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이 단 한 번뿐인 구조 — 금액을 다투는 타이밍은 언제인가요?
매매대금은 법원 감정 1회로 결정됩니다. 감정평가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 송달일이며, 최고서를 함께 첨부한 경우 최고서 수령일로부터 2개월 경과 다음 날이 기준시점입니다. 감정 절차에서 의견을 내지 않으면 조합 측 주장이 그대로 반영될 위험이 있으므로 인근 거래 사례·건물 노후도·개발이익 반영 여부 등 구체적 자료를 감정 의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상담 사례를 재구성하면, 서울 B단지 소유자 B씨(가명)는 별도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조합 제시액보다 높은 감정가가 산출되어 금액 다툼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반면 답변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다른 소유자는 감정 절차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합 주장 금액으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에서 반소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반소를 통해 매매대금 지급과 함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유권만 먼저 넘어가고 대금 지급이 미뤄져 별도 소송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대금 지급 지체 시점부터 법정이율로 산정되며, 협의 기간 종료일부터 기산 여부도 소장 분석 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모델링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면 반드시 팔아야 하나요?
법정 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청구 자체를 다툴 수 있으므로 소장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세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0일 이내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로 조합 주장 조건대로 판결이 나며,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 감정 포함 통상 수개월~1년 이상이며, 동의율 다툼·반소 병합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이 제시한 협의 금액을 그냥 받으면 안 되나요?
법원 감정에서 시가로 결정되므로, 별도 감정평가를 먼저 확인한 뒤 협의에 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동의서를 한번 제출했더라도 철회할 수 있나요?
허가 동의율 산정 기준시점 이전이라면 철회가 동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매도청구 소장을 받은 후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신호는 무엇인가요?
- 소장을 받은 날짜를 정확히 모르거나, 받은 지 2주가 넘었다.
-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 동의율 산정 자료나 촉구서를 서면으로 받은 기억이 없다.
결과를 가르는 핵심은 '답변서 기한 관리 + 감정 절차 의견 제출 + 반소 설계'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장 수령 후 지체 없이 전문가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서류: 소장 및 부본(수령일 확인) · 촉구서·최고서 원본 · 조합 공문·총회 자료 · 동의서 사본 · 등기사항증명서 · 협의 관련 서신 일체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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